'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불법' 대전교육청 특별 점검

입력 2017-11-12 08:31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불법' 대전교육청 특별 점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영어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등으로 광고하는지, 학원이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특별 점검도 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점검해 불법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을 막아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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