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척 노리스 부인, "MRI 부작용 피해" 거액 손배소송
"조영제에 중독돼 만성 중병에 걸렸다…위험성 환기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할리우드 액션 스타인 배우 척 노리스가 부인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때 사용된 화학물질에 중독돼 만성 중병에 걸렸다며 관련 업체 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리스 부부는 지난주 제출한 소장에서 부인 지나가 MRI 촬영 때 조영제로 복용한 가돌리늄이 몸에 축적돼 "심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전신에 다발성 통증 등이 일어나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는 당초 류머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의료진 지시로 MRI를 여러 차례 촬영한 이후 통증과 떨림, 무감각, 저림, 신체 쇠약증세 등이 나타났으며 이후 인지능력저하와 신장손상, 호흡곤란 등까지 나타나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알았다면 MRI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작용 위험을 알면서도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1천여만 달러(약 1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노리스는 부인이 이런 고통을 겪으며 온갖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모르다가 가돌리늄 축적 증후군이라는 점과 유사한 어려움에 부닥친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MRI와 조영제와는 달리 그로 인한 부작용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은 현재 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 건강에 늘 유의해왔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아직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돌리늄은 금속성 화학물질로 체내 장기와 혈관, 조직 등의 MRI 영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줘 이상 유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 방사선학회와 신경학회 등은 가돌리늄이 들어간 조영제는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에게 사용됐으며, MRI 조영제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통상 부작용은 드물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돌리늄 제제는 때에 따라 소변 등으로 배출되지 않고 신체 여러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
2006년엔 만성 신장 질환자 중 일부에선 이 성분이 조직에 쌓여 드물기는 하지만 피부와 관절에 '신장성 전신 섬유화증'이라는 심각한 증후군을 앓는다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반복 복용한 사람들의 뇌 조직에도 축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위험도 평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뇌에 축적되는 것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FDA 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환자권익단체, 제약회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가돌리늄이 뇌 등에 쌓일 위험이 있고 특정 환자들에겐 부작용 위험성을 최소화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FDA는 그럼에도 의료 제품의 유해성 등은 과학과 의학, 정책과 판결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추가 연구와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중요한 증거들이 더 축적돼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처방할 때 복용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위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 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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