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5·18 왜곡·폄훼한 '전두환 회고록' 두고 볼 수 없었다"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소송 이끈 김정호 변호사
북한 개입설, 헬기 사격, 민간인 학살 등 5·18 진상규명 앞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집대성해 본격적으로 폄훼에 나선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5·18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이끈 김정호(45) 변호사는 12일 "전두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지법은 올해 8월 5·18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회고록 유통이 중단됐다.
김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 소송을 이끌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 일간베스트(일베), 전두환 회고록까지 일련의 5·18 왜곡과 폄훼를 지켜보면서 이 같은 '비뚤어진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는 회고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5·18 관련 각종 자료, 수사·재판 기록을 분석하고 A4 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주도했다.
올해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 결과 등도 검토해 가처분 신청서에 넣었다.
분석 결과 회고록에 나온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등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당시 평범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12·12 및 5·18 관련 수사·재판에서 나온 고 조비오 신부,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다수의 증언,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전두환은 5·18에 직접 관여한 일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미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내란 수괴로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며 민간인 발포와 학살이 없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 대응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며 "5·18 왜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두환과 지만원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제기되는 5·18 왜곡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발포명령자 규명 등 남은 문제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진상 조사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국가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에도 앞장섰다.
2005∼2007년 한총련 의장 장송회, 남총련 의장 황광민·백용현 국가보안법 위반 시국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사건에서도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올린 세무서 직원 사건'(2010년),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올해 2월) 등 각종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
올해 10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손및보상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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