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선정 대가로 2억 받은 재건축조합 임원 징역 6년

입력 2017-11-10 11:17
수정 2017-11-10 14:05
설계업체 선정 대가로 2억 받은 재건축조합 임원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아파트 재건축 설계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 임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재건축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설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모(71·여)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설계업체 A사 임원에게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수수가 재건축 사업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한 설계업체 지출이 용역대금에 반영돼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수수금액 중 1억4천만원을 반환한 점,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9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 연령이나 돈을 받게 된 경위, 그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등 선처했으나, 김씨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경위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면서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설계용역업체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송금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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