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견인차에 '투아웃'제…바가지·난폭운전 2회면 운행정지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받다 두 번 이상 걸리면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콜밴이 부당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감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데 이어 '투아웃제'로 강화한 것이다.
견인차·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 두 번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태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갔다가 통상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로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 사용을 이유로 4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가 역주행하다 직진 차량과 정면 출동한 사건 등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고, 운송사업자는 관리 책임을 물어 1차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시 해당 차량을 감차 조치 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 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은 3인승과 6인승이 있는데 각각 2천700대와 2천500대가 있다. 이 중 6인승 콜밴은 1998∼2001년 한시적으로 영업허가가 났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신규허가나 차량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차량은 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6인승 콜밴을 3인승 등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콜밴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하려 콜밴 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한다.
요금 수준은 콜밴이 주로 소속된 용달 연합회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면 국토부가 승인할 계획이다.
견인차·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면 사망·중상자 숫자에 따라 사업자는 보유차량의 최대 5분의 1까지 감차 조치한다. 사망자를 2명 이상 발생시킨 운전자에게는 자격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화물차에 의무화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고장 상태에서 운행하면 운송사업자게 3차 위반 시 감차조치한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한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40일, 3차 사업 전부정지 60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콜밴·견인차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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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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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ㆍ10명 이상 │감차 조치(2대)│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
││ │ │) │
│├───────┼───────────┼────────────┤
││ㆍ5명∼9명│감차 조치(1대)│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
││ │ │0) │
│├───────┼───────────┼────────────┤
││ㆍ3명∼4명│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 ││
│├───────┼───────────┼────────────┤
││ㆍ2명 이하│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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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 │ㆍ10명 이상 │감차 조치(1대)│감차 조치(3대) │
│├───────┼───────────┼────────────┤
││ㆍ5명∼9명│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 ││
│├───────┼───────────┼────────────┤
││ㆍ3명∼4명│위반차량 운행정지(15일│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 ││
│├───────┼───────────┼────────────┤
││ㆍ2명 이하│위반차량 운행정지(5일)│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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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운전자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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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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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망자 2명 이상 │ 자격정지(60일) │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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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자격정지(50일) │ 자격정지(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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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40일) │ 자격정지(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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