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 침통한 표정으로 귀국
파리서 귀국해 인천공항서 낙마 사실 확인한 듯
관용차 아닌 렌터카로 자택行…이임식 하지 않기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오후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귀국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대기중이던 사진 기자들에게 "대강 하시죠"라고 짧게 말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급히 자리를 떴다.
대법원 판결 전 파리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사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스마트폰 검색을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시장직을 상실한 이 시장은 공항에서 관용차가 아닌 렌터카를 타고 청주 집으로 돌아갔다.
이 시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이 시장은 청주에 도착하면 시청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집무실을 찾아 개인 물품을 챙기고, 비서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계획이지만 별도의 이임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청 전 직원들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마지막 인사를 갈음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이임식 없이 조용히 떠나겠다는 게 이 시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선거 기획사로부터 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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