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혜·관제시위' 구재태 前경우회장 구속영장(종합2보)

입력 2017-11-09 17:52
검찰 '국정원 특혜·관제시위' 구재태 前경우회장 구속영장(종합2보)

국정원 등에 업고 특혜받고 관제시위 가담 혐의…횡령·배임·공갈 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 등 특혜를 얻고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구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이 고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줘 '통행세'나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했다고 보고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경우회가 추진하던 경찰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계약금으로 업체에 7억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도 회수하지 않아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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