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인증서류 또 도마에…BMW·벤츠 "배출가스 문제없다"
"실수일 뿐,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성서호 기자 = BMW·벤츠·포르셰 한국 법인이 자동차 수입 과정에서 위·변조된 서류를 사용하거나 변경 부품에 대한 인증서류를 내지 않아 해당 모델 인증 취소와 함께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6년 8월 배출가스 관련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천 대가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단순 행정 절차상 오류, 실수일 뿐 해당 모델들의 배출가스는 한국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며 향후 환경부 등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BMW, 연간 영업이익 10배 과징금 폭탄
9일 환경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BMW코리아·벤츠코리아·포르셰 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는 2010~2016년 66개 차종, 약 10만대의 차량 수입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사전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았다.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려면 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에 배출가스·소음 등과 관련된 본사(독일) 인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 부처는 국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국내 판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대부분 서면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것처럼 한국 정부에 제출된 인증서류가 본사 인증 원본과 다르거나 해당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BMW는 2012년 'X6 M50D' 모델 인증을 요청하면서 독일 본사의 시험 일자가 '2012년 12월 6일'로 표기된 인증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 확인 결과 이 문서의 원문은 다른 'X5 M50D' 모델에 대한 2011년 12월 10일 시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1년 전 서류에 차명과 시험 일자 등만 바꿔 위조한 인증서를 낸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런 위·변조 사례는 3개 업체 가운데 BMW에 집중됐다. BMW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8개 차종, 8만1천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BMW 관계자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한 모델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제출할 인증서류가 1천 장을 넘고 제출 기한도 다 달라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가장 핵심 내용인 배출가스 측정값 등 인증 내용에 손을 댄 적은 없고, 한국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이 국내 기준뿐 아니라 미국,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실수, 오류라는 점을 앞으로 열릴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단 BMW코리아는 인증서류 문제가 불거진 모델 가운데 현재 국내 시판 중인 ▲ BMW M4 컨버터블 ▲ BMW M4 쿠페 ▲ BMW M6 그란 쿠페 ▲ BMW M6 쿠페 ▲ BMW X1 xDrive 18d ▲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에 대해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다.
BMW 관계자는 환경부가 예고한 단일 회사 사상 최대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608억 원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면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원이 넘지만 영업이익은 64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한해 영업이익의 10배에 이르는 만큼 이대로 액수가 확정될 경우 BMW코리아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벤츠·포르셰 변경부품 인증 누락
적발 차량 가운데 나머지 1만여 대의 경우 부품을 바꾸고도 그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벤츠 'C63 AMG' 등 19개 차종의 경우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기존 인증 제품과 다른 것을 쓰고도 새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벤츠 관계자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한 실수로 인증을 빠뜨린 것"이라며 "안전성과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서류 오류 등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BMW·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사건과 이번 적발 건이 내용상 전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은 실제로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달고 측정값을 위조한 것인 반면, 이날 공개된 문제는 배출가스 검사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수적 부분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수입차 인증서류의 신뢰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환경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1천 쪽이 넘는 인증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지 않고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bryoon@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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