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사전에 막는다"…日 가와사키시 지침 첫 공표

입력 2017-11-09 16:42
"혐한시위 사전에 막는다"…日 가와사키시 지침 첫 공표

공적시설 이용 불허 가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가 시립공원 등 공적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공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등이 우려될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표했다.

지침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은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 경고와 공적시설 사용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 허가 후에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시설 이용 신청서류 만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신청자 측의 활동 이력과 인터넷상에서의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용을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위험(가능성)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는 별도 요건도 지침에 포함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규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지난해 5월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처음으로 불허했다.

지난해 6월에는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가 가와사키 시내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혐한 집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재일 한국인들이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이후 지역 인권시책추진협의회에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시책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전규제 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시(市)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속속 진행했다.

가와사키 시가 헤이트 스피치의 사전규제 지침을 시행하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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