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시장에 축산물 상가 신축하라" 대전중앙청과 천막농성

입력 2017-11-09 14:51
"노은시장에 축산물 상가 신축하라" 대전중앙청과 천막농성

대전시 "시장 전체 이익 아닌 요구는 단호히 대응할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대표적인 도매시장 법인인 대전중앙청과 상인들이 9일 노은도매시장 내 축산물 상가 신축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와 중도매인 등 400여명은 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은시장 내 축산물 복합상가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 균등 배분 및 부족 점포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축산 관련 상가 미흡으로 노은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은시장을 이용하던 업체들도 다른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생산자가 노은시장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매인 1인당 점포 면적이 다른 법인보다 적다"며 "시장 개설자인 대전시가 중도매인 점포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온저장고 증축, 악취문제 해결, 지붕 노후에 따른 누수 보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중앙청과는 매년 82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대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축산물 복합상가 요구에 대해 시는 축협 직판장 입점을 위한 준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선희 시 과학경제국장은 "축산물 복합상가는 대전중앙청과의 일방적 요구사항으로 다른 법인과 종사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축협 직판장 입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포 확충요구에 대해서도 "중도매인 점포는 관련 법령상 부수시설로 의무확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중도매인은 2개 이상의 다수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특히 도매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법인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라는 카드도 빼 들었다.

한 국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법인의 지정 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해 법인을 재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와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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