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처벌보다 교화"(종합)
"행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인 점 참작한 보호처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구속)·정모(16·구속)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양 등 10대 6명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모(16)·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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