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초등학교 교사가 체육시간에 여학생 신체 접촉" 신고

입력 2017-11-09 14:37
수정 2017-11-09 15:08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가 체육시간에 여학생 신체 접촉" 신고

교육청·경찰, 대전 모 초등학교 조사…해당 교사 수업 배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9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교육청 순회 기간제 교사 A씨가 꼬리잡기 게임을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

체육수업 후 여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호소하면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을 통해 경찰에 알렸다.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남학생도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학생과 A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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