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11-09 14:49
'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대법 파기 취지 따라 사기대출 650억원에 가중처벌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신 전 회장의 사기 범행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만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도 "피고인의 기망(속임) 행위에 따른 이득액은 650억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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