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 높이 간판 달던 근로자 추락사 '인재'…작업 높이 준수 안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건물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 외벽에서 간판과 장식물을 교체하던 이모(52)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바구니가 건물 옆 공터로 추락하면서 가건물 등이 파손됐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어이질 뻔한 사고였다.
이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에 매달린 바구니에 타고 작업하다 이를 받치는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고소작업차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차량은 작업반경이 25m에 불과했으나 무리하게 높이를 더 올리는 바람에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바구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씨 등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반경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하게 높이를 올려 차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고소작업차 기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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