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생활시설, 화재대비·석면관리 강화해야"
"3개 요양원 등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설치…부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노인들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화재대비와 석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화재 발생시 노인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이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용인시·인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50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58개소 등 총 563개소가 있는 건축물에 위락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한 결과 3개 노인복지시설이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음을 확인했다.
남양주시의 주·야간 보호센터와 요양원, 인천 계양구의 실버타운은 같은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조사할 때 위락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남양주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3개 노인복지시설의 허가 취소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화재·안전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고 6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안전점검 의무가 제외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석면관리' 부실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전체 석면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등 1천830곳 중 163곳(8.9%)은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앞으로 석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조사를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게 하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