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정부 최저임금 지원은 미봉책"(종합)

입력 2017-11-09 11:16
중기·소상공인 "정부 최저임금 지원은 미봉책"(종합)

편의점주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하면 더 큰 비용 우려"

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 개편 포함한 근본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뿌리산업인 표면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나 넘게 급격하게 인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반발하니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면처리 업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70∼80%나 되는데 1년 동안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기업이 망해가는데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업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편의점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한시적 방안으로만 상황을 모면해서는 전국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민관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후속조치를 생각하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영세사업자들은 결국 내년에 사람을 내보내는 등 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불안감이 1년 유예될 뿐 미봉책 같은 느낌이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 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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