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7-11-09 10:07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견인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교통경찰, 지역 경찰,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10일부터 열흘간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과속·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또 갓길 불법주차와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라며 "견인차량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즉시 신고해 피해 근절에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견인차량은 총 7천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등록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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