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한화그룹 3남에 '면죄부' 대한체육회 감사받는다

입력 2017-11-09 06:37
만취난동 한화그룹 3남에 '면죄부' 대한체육회 감사받는다

김승연회장 아들 승마선수 김동선에 견책…문체부 "형평성 논란 여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올해 초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승마선수이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삼남 김동선(28)씨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회의를 열어 김씨를 견책 처분했다. 강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였다.

물의를 빚은 김씨가 가벼운 징계를 받은 덕에 4월 열린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버젓이 출전한 사실이 알려지자 승마협회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했으나,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김씨가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고, 폭행 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폭력'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미한 경우' 규정을 적용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대표 선수인지, 위반행위가 선수·대회운영과 관련된 폭행인지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우선 판단요소로 고려한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난동을 부려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건을 과연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로 구속됐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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