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탁현민·장영달 '불법 선거운동' 기소(종합)

입력 2017-11-08 20:09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탁현민·장영달 '불법 선거운동' 기소(종합)

대선 앞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운동'·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 운영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19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9일)을 앞두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 전 의원 등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등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한 내에 일단락됐다. 아울러 이번 기소는 검찰이 최근 '적폐수사'에 대한 일각의 반발 기류 속에 전병헌 수석 전직 보좌관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여권 관계자들도 기소해 예외나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고발된 장영달(69)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이날 장 전 의원과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 전 의원은 김씨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활용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전화 걸기 운동',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해당 단체가 2012년 대선에서 문 후보의 특보를 했던 이들이 모여 친목 활동을 해온 단체로, 회원끼리 대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을 뿐 실제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의원이 더불어희망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더불어희망 명의 임명장을 배부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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