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세월호 국정원 소유' 구체적 정황 없다"

입력 2017-11-08 16:22
수정 2017-11-08 16:27
국정원 개혁위 "'세월호 국정원 소유' 구체적 정황 없다"

"국정원, 특조위 반대 보수단체 활동에 관여한 정황 확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관련자료 법원 제출 권고

적폐청산 TF 15개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마무리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온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세월호 매입 및 등기·증개축·운항허가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주명이 '청해진해운'으로 돼 있다"며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선박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이름의 파일은 2013년 국정원이 국토부로부터 2천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 보안측정 요청을 받아 실시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점검에는 국정원과 인천항만청·해경·기무사·인천항만공사·한국해운조합 등이 참여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자체 판단으로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넣었다"고 개혁위는 전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가족의 정보를 해킹했다는 의혹,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세월호 관련 여론을 조작하고자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 국내부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관여한 흔적은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을 직무 범위 일탈로 보고 관련자 징계 여부 검토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조치를 국정원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04년 4월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0명 이상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됐을 당시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란 허위 진술을 받은 사실은 이번에도 확인됐다.

유우성 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이 사건을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사건'을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공개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사건'은 그해 12월 11일에 발생한 반면, 국정원 수사국장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한 날짜는 같은 달 3일이었고 유우성 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은 그 다음 날이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유가려 씨의 '유우성 보위부 연계'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타났음에도 수사국장이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정황은 어느 정도 사실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유씨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중국 선양 주재 국정원 영사를 통해 중국 공안 명의로 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 지휘부의 지시·묵인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유가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의 피고격인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15개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의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회 정보위와 국민이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후 필요성을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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