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이겨…"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종합2보)
고법 "'신의칙' 위반 아니다…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안 해"
"짝수달 상여금, 통상임금 조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갖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 42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21억7천864만여원 가운데 총 16억644만여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짝수달 상여금이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꼽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은 2개월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또 '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에서 짝수달 상여금의 지급 의무 및 그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며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고정성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 추석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됐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근로자나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설·추석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이 이뤄질지 불확실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통상 예상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 수당의 재산정 규모는 회사의 재정 상태,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정도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2년 만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심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측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만도는 2심 판결 직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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