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주지검 영장회수' 검사장 '경고'·차장검사 '감봉'

입력 2017-11-08 14:40
대검, '제주지검 영장회수' 검사장 '경고'·차장검사 '감봉'

감찰 조사결과…이석환 검사장 '감독 소홀', 김한수 차장 '협의 없이 회수'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후배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해 논란이 제기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청구를 하고 감독에 소홀했던 검사장에게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차장은 올해 6월 제주지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 A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 왔다.

이에 A 검사는 김 차장과 이 검사장 등 당시 제주지검 수뇌부에 있던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차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곧바로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장은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불명확하게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김 차장은 검사장이나 주임검사 등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이미 접수된 영장을 회수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검사장은 불명확한 지시로 영장이 잘못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 내 상급자가 영장을 반려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사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결재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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