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 7개월…빨리 시정권고 해야"

입력 2017-11-08 13:36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 7개월…빨리 시정권고 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노조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빨리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 당진·인천·포항·순천공장에 근무하는 1만2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대우 받고 있어 지난 4월 19일 진정을 냈는데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성과급만 받고 있으며,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등 각종 혜택에서도 건건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에 설비개선이나 안전시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산업재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청사업주는 노동관계법, 파견법 등을 악용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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