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향민 뱃삯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08 10:58
여수 출향민 뱃삯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 출향민들의 배 운임을 여수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원용규 시의원이 삼산면을 방문하는 출향민의 배 운임을 시에서 50%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 삼산면에 포함된 거문도, 손죽도, 초도 지역 출향민에 대해 설날 7일, 추석 7일, 하계휴가철 30일 등 44일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연간 4천∼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문도(108.8km)는 편도 요금이 3만6천원이지만 50% 할인된 1만6천원에 갈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 관광객에게도 뱃삯을 50% 할인해주기도 한다"며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률과 적합한지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거문도는 쾌속선밖에 다니지 않아 뱃삯이 비싸 출향민들이 고향을 찾거나 부모를 만나러 오기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시에서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출향민의 배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낙도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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