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정보 공개하라"…민변, 국정원에 소송
국정원 "외교관계 등 중대 이익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조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는 8일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8월 국정원에 "1969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가 참전군인 3명을 상대로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민변은 당시 한국군이 주월 미군의 해명 요구에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군 사이 분열을 일으키고자 벌인 소행"이라며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군인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인정·사과는 물론 당시 조사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정보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지만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나라의 국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1966년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당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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