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전국 최초
"국정과제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다자녀 가정 고교생은 급식비까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내년부터 제주도 내 고교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도청, 의회, 도민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중요한 기반이 된 '도세 전출비율 상향' 결정을 내려준 도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은 201억원이다. 내년 도내 고등학생 수(공립 1만1천856명·사립 8천764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입학금·수업료 지원에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로 41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면서 교육청이 부담을 벗게 됐고,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돼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급식비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편성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녀가 많아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고교생 자녀는 급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거쳐왔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읍·면 지역 일반고, 올해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왔으며 올해 들어 재정여건이 마련된 데다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기 때문에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는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부담을 함께하는 도청과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1조896억원 규모로 짜였다.
다목적 강당 증·개축 387억원, 교실 증·개축 121억원, 수영장(초 1·중 3) 증·개축 66억원, 유치원 증·개축 36억원, 내진보강 23억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2억원 등 학생 안전·건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예산이 1천151억원 편성됐다.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혼디거념팀' 운영,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 내년 70주년을 맞는 4·3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운영, 1인 1동아리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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