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동성혼 합법화, 국민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입력 2017-11-07 19:32
유남석 "동성혼 합법화, 국민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국회 제출 서면질의 답변서…"동성애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

좌편향 논란에 "납득하기 어렵다…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

"촛불집회,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적으로 주권자 의사표현"

"국가보안법, 기본권 침해하는 일 없어야…일부 종북세력 존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 합법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성적(性的) 경향에 관한 것이어서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그 평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죄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선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법관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간 김형연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의 인연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김 비서관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발표 몇 시간 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는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사상·표현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된 것은 사실인 만큼 엄격한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북세력 관련 질문에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그와 같은 세력(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물러나게 된 일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인격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정보기본권의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사형제에 대해 "종국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5·16은 "군사쿠데타", 12·12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 5·18은 "정당하고 숭고한 민주적 항쟁"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 "공무원과 교사도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요한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임기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학계에서 헌법을 연구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거나, 공익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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