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동계 요구만 들을순없어" 양대노총 "朴정부와 똑같아"

입력 2017-11-07 18:35
홍영표 "노동계 요구만 들을순없어" 양대노총 "朴정부와 똑같아"

최저임금 산입범위·휴일근무 할증률 놓고 거친 '공방'

洪 "11월 입법 안되면 1월에 행정해석 폐기…'법원 판결해달라' 서한 보낼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양대 노총이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과 간담회를 했으나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고성이 섞인 양측 간의 말싸움이 회의장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의 요구만 100% 들을 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에 양대 노총은 "정권이 바뀌니 핑계만 댄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홍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양대 노총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홍 위원장은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 "이미 여야 의원들이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홍 위원장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100%로 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선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도 "노조도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같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조금만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기업 편을 들고 노동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점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동계도 요구만 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관련)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연착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꼭 입법하려고 한다"면서 "입법을 하려면 노동계의 요구만 100% 들을 수는 없다. 재계의 요구도 들어야 하고, 어떤 절충점도 만들어야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이미 시한을 정했다. 11월에 (입법이) 안되면 1월에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노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입법이 불가능하니 (관련 사건을) 판결해 달라'고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판결을 하든 행정해석 폐기를 하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 본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지금은 노동자들에게 월등히 이익을 준 것처럼 말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과거 저희가 야당 시절에 왔을 때는 집권을 이야기했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오니 '여소야대' 핑계를 대고 노사정 합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말을 한 것"이라면서 "발언들이 우려스럽기 이를 데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고성도 오갔다.

이 사무총장이 "여당이 되는 순간 박근혜 정부 때 의원들의 말과 똑같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홍 위원장은 "그건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찬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개인의 소신인가, 당·정·청이 합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홍 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이다.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쏘아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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