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숙박시설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안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 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삼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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