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막아라"…회생법원-서울변회, 전문 변호사단 구성
법원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전문가 도움…브로커 피해 감소 기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을 노리는 법률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회생법원(이경춘 법원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 회장)와 8일 '개인 파산·회생자 지원 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 도산과 관련한 법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 피해가 크다"며 "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2007년(전국 법원 기준) 20만5천여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10년 13만1천여건으로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였다가 2015년과 2016년 들어 다소 감소했다. 법원은 2014년 9월부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개인회생 사건을 중점 관리하면서 브로커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큰 사건을 수사 의뢰한 게 사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면 초기부터 브로커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원으로선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 서울변회로선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기회를 늘리는 '윈윈(win-win)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법원은 자체 홈페이지에 지원단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과 지원단 웹페이지를 연결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 도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원단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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