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횡령'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1심 징역 4년
60억원 상당 횡령 혐의 전부 유죄…15억원 상당 배임 혐의는 "증명 없다"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74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영사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사와 자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익이 나는 김영사의 체험학습 사업을 아무 절차 없이 피고인이 실질 주주인 회사에 이전해 김영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0년간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의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의 일부는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1989년 김영사 경영을 맡은 박씨는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돌연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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