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입력 2017-11-07 11:00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조달청,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강화…관련 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하나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 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확대 또는 신설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감점(-2점)을 받는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감점(-2점)을 받게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도 감점(-2점)을 받는다.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천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천364곳(69.2%)이며, 이중 입찰 가점 대상은 915곳으로 추정된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곳이 조달등록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1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다.

조달 등록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2개사 중 9개사가 지난해 5천600억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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