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도박자금 820억
해외에 서버·사무실 두고 회사원·무직자 등 7천여명 배팅받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총책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라오스에서 도피중인 공범 4명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함께 도박 사이트에 1∼2년간 4천만원 이상 쓴 고액 상습도박 행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90명의 고액 상습도박 행위자도 추가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조직원 14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구축해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전전하며 현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를 확인한 경찰은 총 39개 계좌에서 도박자금 입금액 821억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에 고액 배팅이 가능하도록 공인받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평범한 회사원과 무직자 등 모두 7천여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1인당 3억 이상 고액 상습도박을 한 회원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조직은 경찰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라오스 단독주택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24시간 고객센터도 운영했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번 15억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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