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언급 없는 한중 사드 합의는 '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정부가 최근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합의를 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중단 약속이나 사과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안보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하면서 헌법상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면담까지 마련했는데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