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3동 지은 무수천 유원지 사업자에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와 주식회사 제주중국성개발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중국성개발 대외협력본부장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부지 일부에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숙박시설 127개동 이외에 변경허가 없이 연면적 122.52㎡인 단독주택 3동을 지었다.
신 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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