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TF' 영장심사…검사 3인 구속여부 밤에 결론

입력 2017-11-06 10:42
'댓글수사 방해 TF' 영장심사…검사 3인 구속여부 밤에 결론

이제영 검사·서천호 2차장 등 법정에…장호중 검사장은 심사 포기

2013년 댓글 수사 때 '위장 사무실' 등으로 수사·재판 방해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공작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현안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서 전 차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장 전 지검장은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 영장실질심사 없이 증거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이제영 검사는 오전 10시 2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현직 검사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정을 묻는 말에 "심문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검사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 등이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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