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주도해 교사된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징역 2년

입력 2017-11-06 09:53
수정 2017-11-06 11:55
채용 비리 주도해 교사된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정교사로 취직하려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채용시험 출제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맡기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강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모 여자상업고등학교 소속 교사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정교사로 취직하기 위해 아버지 B씨와 모의했다.

A씨는 1차 필기, 2차 실습·면접으로 치러지는 채용시험의 출제위원장에 A씨의 석사 논문을 지도해준 교수 C 씨를 앉히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C교수와 사제관계인 것이 차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출제위원장은 C교수가 추천한 D교수로 위촉하고 실제 출제와 채점은 C교수에게 맡기로 했다.

C교수는 2014년 11월 중순께 채용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A씨를 연구실로 불러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A씨의 필기시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자 C교수는 다른 지원자들과 점수 차가 크지 않도록 A씨의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도 했다.

A씨는 실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응시자 20명 중 2등으로 합격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지만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이 이뤄졌다고 강 판사를 밝혔다.

법원은 C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D 교수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A씨 대신 정교사가 됐을 누군가는 지금도 기간제 교사의 신분일지 모른다"면서 "명문사학을 운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법을 모의하고 사회지도층인 교수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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