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11-06 08:10
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동양네트웍스[030790]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등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하·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