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900일 입원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통증을 과장해 거액 입원비를 챙긴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보험사기 108건을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8명을 2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했다.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됐다.
정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신호대기 중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을 것을 지시하고 보험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겨 왔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일간 허위·과장 입원해 3억원 상당을 빼돌린 조모(52·여)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입·퇴원을 반복했다.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조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일 중 60여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5천억원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다"며 "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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