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상관 등 여군 5명 성희롱 '쩍벌남' 부사관…"징계 마땅"
운전 중 허벅지 터치·과도한 근접 대화·부적절한 호칭 사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명의 부하 여군과 1명의 여군 상관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고의로 허벅지를 건드린 부사관의 정직 1개월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A 중사가 제3군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중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B(23·여) 하사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건드려 불쾌감을 줬다.
이어 같은 해 1∼2월께 C(24·여) 하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마주하는 등 이른바 '쩍벌남' 행동을 했다.
또 C 하사에게 "둘이 밥을 먹자. 남자 친구 있느냐. 어디 사느냐"는 등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해 불쾌감을 줬고, 업무를 위한 통화에서도 "오빠야, 어디니"라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B 하사와 D(23) 하사, 상관인 E(30) 대위 등 여군들과 대화할 때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E 대위에게는 "○○여단에는 미인이 많은 것 같다. 저런 미인이 왜 군에 왔나 싶을 정도였다. 눈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줬다.
A 중사는 그해 10월 27일 피해 여군들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 중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 여군에게 던진 개인적인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여군과 얼굴을 맞닿을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하사의 허벅지를 건드린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군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질문을 반복한 것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자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조수석에 탄 부하 여군의 허벅지를 건드린 행위는 여러 진술로 볼 때 고의적인 행위"라며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대 내에서 다수의 부하 여군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점, 피해자가 모두 여군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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