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진우회전 차로서 '빵빵' 경적 울리면 처벌 대상"
경적 운전자엔 범칙금 4만원…'앞차 양보할 의무 없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황재하 기자 = 회사원 김모(41)씨는 지난 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끝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뒤에서 우회전하려던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함께 우회전했지만, 택시기사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더니 줄행랑쳤다.
괴팍한 택시기사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했던 김씨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이런 일이 허다한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댄다면 양보하는 게 맞을까?
답은 양보할 의무가 없다.
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가며 비켜줄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한다.
실제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검찰이 이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적을 연속해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경적 소리에 '반강제'로 양보했다가 접촉사고나 인명피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양보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운전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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