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본격화…입법·예산 공조모드(종합)

입력 2017-11-03 16:35
수정 2017-11-03 16:41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본격화…입법·예산 공조모드(종합)

방송법·특별감찰관법 등 6대 법안 개정 추진 공감대

일각선 "5·18특별법 6대 법안서 빠져…정책연대 의미 퇴색"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입법·예산 국회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섰다.

양당 간의 중도정당 통합론이 국민의당 내부 반발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선 긋기'로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양당의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이어질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경우 바른정당 통합파의 한국당 합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양당은 발표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들을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이 양당이 합심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 견제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의 주장이다.

양당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육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고용세습 등의 부작용을 낳은 우선·특별 채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채용절차 공정화법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 추진 법안이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에 대해선 양당이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울러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앞두고 공통의 예산 심사 방향을 소개했다.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이나 선거제도 개혁법 등 핵심 법안이 6대 중점 처리법안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정책연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5.18 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양당이 근본적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로써 바른정당이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득권적 보수 세력임이 재확인됐다"며 "바른정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책공조는 무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서 바른정당과 통합론이 불거졌을 때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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