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구조조정 中企 분류하면 정부가 맞춤형 신속지원

입력 2017-11-03 09:00
수정 2017-11-03 10:02
은행들이 구조조정 中企 분류하면 정부가 맞춤형 신속지원

금감원·중기부 상설협의체…협력업체, 사드 피해업체 우선 추천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최흥식 "생산적 금융 강화 계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은행들은 각 기업의 채권자다. 매년 상반기(대기업)와 하반기(중소기업), 채권은행들은 채권단의 입장에서 기업들을 평가한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와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들을 A∼D등급으로 나눈다. 부실 징후가 없으면 A등급,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하면 B등급, 워크아웃 대상은 C등급, 회생절차로 갈 기업은 D등급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A∼D등급 분류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의 거래정보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기지원 사업 추천 대상을 선별한다.

재기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운영 중이다. 회생·재기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사업의 골자다.





일단 은행들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중진공의 자금지원으로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240만 원이 든다. A∼D등급 모두 해당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거나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4천만 원의 구조개선컨설팅으로 연결해준다. 자산·부채 실사 비용도 지원한다. C·D등급 중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업체당 3천만 원의 회생컨설팅을 받게 해준다.

B·C등급이나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의 구조개선 전용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사업전환자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피해 기업,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신속 심사로 지원한다.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일부 사업의 심사에선 가점도 준다.

가령 진로제시컨설팅에서 회생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아야 회생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은행들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곧바로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 거래 중소기업에 재기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방법·절차를 안내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말 완료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중기부, 중진공과 은행연합회는 4자 협의체를 상설화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관리 능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며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적기에 지원하면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도 책임 있는 자세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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