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탈북민 검찰 송치

입력 2017-11-02 17:48
나주 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탈북민 검찰 송치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한이탈주민 유태준(4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치료 감호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북에 있는 아내도 보고 싶고 병원에서 약을 많이 주고 답답해 우발적으로 탈출했을 뿐 실제 재입북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공원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했다"며 "서해를 통해 북한에 가보려고 스노클링 장비를 사고 월미도도 가봤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예금을 일부만 인출한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최초 탈출 시에는 입북을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입북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망상 장애에 시달렸고 치료감호 가종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치료를 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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