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사퇴…금융권 채용비리 후폭풍 일파만파(종합)

입력 2017-11-02 16:47
수정 2017-11-02 16:48
우리은행장 사퇴…금융권 채용비리 후폭풍 일파만파(종합)

특혜채용 의혹제기 16일 만에…검찰수사 확대 불가피

금융위 "우리銀 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크게 훼손 없도록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금융권의 채용비리 후폭풍이 우리은행을 구심으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국내 은행 14곳에 대해서도 자체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검찰의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행장은 이날 오후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말 민영화된 우리은행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행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신임 행장 선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추위가 경영 전문성, 정부 잔여지분 매각 추진능력, 우리은행 비전제시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적임자를 새로운 행장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예보와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31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최종 종결해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했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18.78%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이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모두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이 되는 관련 정보와 추천인이 적혀있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자체감사에 들어가 지난주 심 의원실과 금감원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남기명 국내부문장과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우리은행은 보고서에서 "채용 추천 명단은 인사부 채용 담당팀에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합격지시나 최종합격자의 부당한 변경,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자체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우리은행 소속 추천인 중 9명과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임직원 12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해당 자료는 검찰에 통보돼 우리은행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30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당장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 등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전날 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택과 사무실, 김 회장을 통해 아들의 금감원 채용청탁을 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전날 회의를 열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 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 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키로 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인사내규가 잘 정비돼 있는지,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의 당사자인 금감원 내지 은행이 자체점검을 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검찰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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