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아"…朴 뇌물 공범 적시(종합)

입력 2017-11-02 22:34
수정 2017-11-02 22:36
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아"…朴 뇌물 공범 적시(종합)

'문고리 3인방' 朴 지시로 돈 관리…박근혜 추가 혐의로 직접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추가 뇌물 수수 혐의로 본격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께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 돌아가면서 국정원 돈을 은밀히 받아 다른 청와대 재무 담당자들은 돈의 존재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관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의 진술과 국정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수수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혐의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국정원에 요청하자 국정원은 주저하면서 직원을 보내 인적이 드문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현금 5억원 뭉치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당초 요구 비용도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은밀히 행동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라고 진술한 데 대해 자신의 역할을 '전달자'로 한정해 무거운 혐의를 덜어내는 한편 뇌물죄의 주요 속성인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 검찰의 뇌물 논리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본다.

또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 성격의 진술로도 받아들여진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 진술이 나온 만큼 실제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차원의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특히 사용처 규명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지시하고 이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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