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1-02 11:19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검찰, 무혐의 처분

"노조 내부 문제"…'박근혜 퇴진' 현수막 게시도 무혐의

'눈치 보기 논란' 1년 6개월 넘게 결론 내리지 않아 갈등 증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가 노조 고유 활동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주시 노조 조합원 1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전공노가 법외 노조이지만 전공노 가입 문제는 노조 단결권 범위 내 문제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내부 의사결정 행위들로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표 중단, 온라인 투표 등 투표 과정도 독려 차원 행위이며 관련 법규도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행자부 고발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4월 광주시청에서 실시한 전공노 가입 투표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인지를 검토했다.

당시 노조가 예정된 투표를 중단과 재개, 기간 연장을 통한 온라인 투표까지 병행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데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근거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행자부, 광주시,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장 접수 당시 시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신속 수사를 천명하고도 1년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또 행자부 고발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공노에 유화적인 새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결론이 미뤄지는 동안 광주시와 노조는 징계안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 11명의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 10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노조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로,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간에 현수막 게재 사건도 들어와 함께 결론을 내리느라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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