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40억+α 뇌물' 안봉근·이재만 동시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7-11-01 23:52
검찰 '국정원 40억+α 뇌물' 안봉근·이재만 동시 구속영장(종합)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적용…안봉근은 '별도 용돈' 혐의도

정호성 포함 '문고리 3인방' 용처 추적…2014년 강남아파트 나란히 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전격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 등 별도의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5천만원가량씩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역시 매월 300만원씩의 자금을 별도로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원장 차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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