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파행 해소 위한 단기적 해결방안"

입력 2017-11-01 15:57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파행 해소 위한 단기적 해결방안"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언론학회, 국회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인 지난해 당론으로 다른 야당과 함께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1차 개혁에 적합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민주당 등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공영방송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1차적인 해결방안"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의 여당 7 대 야당 4 혹은 6대 3이라는 여야 구성 비율이 필연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여야 추천 7 대 6의 비율은 힘의 균형추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 선출을 비롯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숙의하는 의사결정 방식까지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의 구조개편을 위한 다음 단계 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 공·민영방송 체제 이원화 명문화 ▲ 제작자율권 보장하는 법·제도적 보장 ▲ 공영방송 이사 구성 다양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시점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사항으로 정권 입맛대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62명 의원이 진심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지만, 하루 빨리 처리돼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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