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연장 목적' 난민신청 도운 30대 외국인 집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받고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난민신청 후 결정까지 상당 기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난민신청 제도 허점을 악용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불법체류 외국인 B씨에게 종교적인 박해로 한국으로 도망왔다는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고 60만원을 받는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6명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난민신청을 하면 인정 여부 결정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이 부여되는 점을 노렸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큰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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